LEGAL ADVICE 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Q 현재 뉴욕소재 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내년에 박사학위 를 받을 예정이고, 전공은 재료공학입니다. 다수의 유명저널에 몇 편의 논문도
게재되었지만, 박사학위가 없어도 2순위 NIW로 영주권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석사학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이민 2순위 NIW는 고학력(advanced degree) 또는 그에 상응 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과학, 아트, 비지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
(exceptional ability)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노동허가서 받는 것 을 면제받기 위해서 해당분야에서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이 익(interests)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트(art)는 스포츠 분야도 포함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자 격이 되면 역시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NIW에서의 고학력이란,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말합니다. 그러 나 학사학위와 더불어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석사학 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고, 박사학위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 더라도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2순위 NIW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여기서의 학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도 포 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석사학위도 학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미국 내 석사학위에 상응하 는 것이라는 학위평가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와 건축 분야에서 약 1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번에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H1B 전문직 비자의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H1B 신청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와서 전문학사 (associate degree)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H1B 신분을 취득할 수 있나 요? 제가 듣기로는 전문대를 나와서는 H1B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A H1B 비자는 일할 회사의 포지션이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할 포지션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이 아 니면 H1B 신분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H1B 비자와 연관하여 학사학위라 함은 대학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경력과 학력을 조합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H1B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학사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H1B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를 나왔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6년 이상 인데도 H1B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다만 전 문대 학위와 경력을 조합하여 H1B 신청을 들어갈 경우에는 이민국의 심사 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68 LIVING & CULTURE May 2012
& QA
Q 회계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약 3년의 직장 경력이 있습니 다. 이 경우에 취업이민 2순위 전문직 부문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취업이민 2순위 전문직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및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5년의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종으로 영주권 신 청을 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IT분야에 약 10년을 종사하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서 컴퓨 터 공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 후 2년의 경력이 있습니
다. 이런 경우에 취업이민 2순위 전문직 분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취업이민 2순위에서 말하는 자격, 즉 학사학위 및 해당 분야의 5년 이 상 경력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은 여기서 말하는 ‘5년 경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우 3년의 경력을 더 쌓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분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산업디자인쪽에서 7년 이상을 종사해왔고, 나름대로 한국 내 유수의 디 자인 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예술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나요?
A 예술인 비자는 해당분야에서 특출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특출한 재능이란, 세계적 명성의
상이나 전국 또는 국제적 대회에서 수상했거나 이름있는 기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경력, 또는 탁월한 업적을 요하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본인 의 업적에 대해서 언론기사 또는 정부 및 전문가들의 진술이 있거나, 해 당분야의 권위있는 저널에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경우, 본인의 분야에서 동종업종의 종사자보다 높은 보수를 받거나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 등 의 요건들 중 세가지 이상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특출한 재능을 객 관적 서류로써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특별히 해당 분야의 고학력을 요 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학사학위가 없어 도 예술인 비자(피티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 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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