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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EDUCATION


얼마 전 한국보건복지부 조사•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접수된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83%는 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3세 이하 영아에 대한 학대가 많았는데, 보건복지부는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가 영아학대 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놀랍게도 조사 결과, 영아학대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가해자는 주로 20~30대 젊은층(69.7%)이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 와 방임(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을 말한다. 아동의 연령 기준은 국 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 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 성적(性的) 학대, 무관심한 대우” 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 형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 는 행위를 포함하여 정서적 학대 및 태만, 성적 학대, 아동을 위험한 노동에 종사 하도록 한 후 착취하거나, 놀이 또는 교육기회의 박탈,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가


않거나 아이의 무단결석을 방임하는 경우, 아픈 아 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등도 아동학대 에 해당된다. 정서적 학대로는 아이를 경멸하는 행 위나 언어사용, 아이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고립시 키는 행동, 아이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 가둬 둔 채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행동, 체벌을 이유로 굶기는 행위, 옷을 벗겨 밖에 세워두는 행 위 등이 포함된다.


하는 것 등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형태의 아동학대인 신체적 태 만(Physical neglect)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공급, 옷, 건강 에 대한 돌봄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아이들은 영양실조나 굶 주림, 기저귀 발진, 피부장애, 감염 등의 모습을 보인다. 더 나아가 엄마나 아 빠,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아동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 게 하여 아이가 멍들거나, 불에 데이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머리나 내 부기관에 멍이 드는 상태 등은 공격적 학대의 양상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44 EDUCATION August 2012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대체로 아동이 가진 능력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고 아동의 욕구나 제한된 능 력 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와 아동 의 정서적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부 모가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지식이 미비해 양육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이의 발달단계별로 적절한 양 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첫 아 이를 키우는 부모 중에 아이가 12개월쯤 되면 용변 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1살 아이에게 혹 독한 배변 훈련을 시키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이 는 아이의 성장∙발달단계에 대한 부모의 무지가 아 이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로 이어진 경우이다. 아이들은 보통 24~48개월에 이르면 용변을 가리 게 된다. 또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아 동의 행동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 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고 덜 지원적이며 아이들과 덜 놀아주는 성향이 있고 아이에 대한 통제와 간섭 이 심하여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 아동학 대가 있는 가정은 가족끼리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화를 해도 아이의 눈을 마주치며 아이의 얘 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아이의 얘기를 듣는 등 아이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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