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변호사의 법률상담
▕ LEGAL ADVICE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Q1 Q2
동생이 관광 비자 를 소지한 상태로 자주 미국을 왕래
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관 계로 관광비자로 왕래를 해왔는 데, 이번에 입국심사에서 의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 습니다. 동생이 관광비자로 무사 히 입국을 하게 할 수 없을까요?
미국 공항으로 들 어오다가, 입국심 사대에서 의심을
받아서 별도의 조사실로 불려가 입국목적 등에 대해 정밀 재조사 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일단 입국 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특정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노 티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광비자로 무사히 입 국을 하게 할 수 없을까요?
A1
미국으로의 입국심사는 국토안보부 산하 의 세관국경보호청(Custom and Bor- der Protection, CBP)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CBP에서의 입국심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민법상, 미국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는 첫째,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 (Communicable Disease) 에 걸렸거나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 애가 있는 경우, 셋째, 마약 상습자인 경우, 넷째, 미 국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섯째,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 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경 우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를 적이 있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CBP산하의 입국심사관입니다. 이들은 대개 2-3분 사이에 입국자들이 입국자격이 충분한지를 심사합니 다. CBP 의 잦은 타겟은 관광비자 (B1 또는 B2), 무 비자 (visa waiver)소지자들입니다. 이들 비자타입 의 소지자가 비자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 에 입국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최조의 입국심 사는 1차조사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의심살만한 사 유가 발견되면 즉시, 2차조사(secondary inspec- tion)로 넘겨지게 됩니다. 2차조사로 회부되면, 입국 자들은 별도의 CBP조사실로 옮겨져서 정밀인터뷰와 휴대물품에 대한 수색을 받습니다. 2차조사에서 CBP 심사관들은 입국자들을 입국을 거 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작은 증거라도 찾기위해 세밀 한 부분까지 체크합니다. 이들은 입국자들의 정확한 입국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인터뷰기술, 수색요령 등
A2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 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 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 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50 EDUCATION July 2013
사안으로 봐서는 deferred inspection (DI) 노티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DI 는 2 차조사에서도 합법적인 입국사유가 있다
는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추후에 입국재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우선 외국인을 체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 경우 외국인의 여권을 압수합니다. 대개 한 달 전후 한 시점에 CBP산하의 deferred Inspection 부서에 출석하여 입국에 관한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에 대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터 뷰 및 수색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2차조사시에는 입국자의 작은 실수라도 CBP심사관 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2차조사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CBP심사관에게 적대 적이거나 극도의 흥분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되 대답은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말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단서를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2차조사에서는 본국의 영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경우 에는 영사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확한 의사전달 을 CBP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조사에서 입국자가 소지한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 파일, 지갑 등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 므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나, 파일, 지갑 등에서 소 지한 비자타입과 맞지 않는 입국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 노트북에 어린이 포르노 동영상과 사진을 다수 저장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 할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가방안에 야한 드 레스들과 과다한 장식의 구두 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입국시에 자신이 소유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여 불필요한 오 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료는 소지하지 않거나 삭 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경우 를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정하여 변호사의 명함 과 연락처를 심사관에 알려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때, 최초 입국시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소명을 하고 CBP에서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면 외국인에게 여권 을 돌려주고, 입국을 허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번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사건 이후, 학생비자 소지 자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비 자 소지자는 우선적으로 2차 검색대에 불려가서 입국 경위 및 비자소지에 대한 정밀 입국절차를 받게되니, 사전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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