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변호사의 법률상담
▕ LEGAL ADVICE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안에 대해
Q
불법체류자들 에 대한 사면안
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 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 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사면 안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 을까요?
A
전체적인 사면안의 방향은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이에 대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 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 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 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 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서는 제가 앞선 칼럼에서 자세히 얘기한 바가 있 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확실 시 되는 안에 따르면, 불체자 사면안의 구제기준 일 (Cut-Off Date)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날짜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 우는 강제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면안의 로드맵은 간단 히 말하자면, 자격이 되는 불체자에게 우선 합법 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신분)를 부여하고, 자격 이 충족될 경우 최종적으로 시민권까지 부여한다 는 내용입니다. 상원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중 범죄의 기록이 없어야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 지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범죄의 정확한 정의 (definition)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쪽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에 주 는 것에 그치고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는 표면적으로는 까다롭게 굴고 있지만, 좀 더 추 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2001년 사면을 볼 때, 과거 미국 체류기간 동안 의 세금보고 및 벌금 납부, 영어 및 미국의 역사 및 정치체계에 관한 시험 등이 실시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사면안에 따른 합법신분 획득을 위한 신 청서를 접수할 때에 벌금을 얼마 내야 하는 것에
50 EDUCATION June 2013
대해서는 지난 2001년 사면안의 경우에는 1인당 $1,000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 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번 사면안이 실시가 되 면 $1,500~$2,000선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 되든 우선 기본적인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미국에 마지막 입국 시의 출입국기록카드 (I-94), 비자,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4매, 한국정부에 서 발행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미국 입국 이후의 실제 미국 내 체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예컨대 은행 state- ment, 각종 공과금 통지서, 크레딧카드 통지서, 의료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본증 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카드인 I-94가 없으면 속히 이민국에 신청하여 미 리 받아 놓아야 나중에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내지는 가을경에는 상원 및 하원 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안이 최종 어떤 형 태로 변경될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변수가 많 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서류들을 미 리 준비하고 혹시 개인적인 특수한 사실관계가 있 을 때에는 미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 여 문제를 사전에 풀어놓거나 대비를 해 놓는 것 이 좋습니다.
Page 1 |
Page 2 |
Page 3 |
Page 4 |
Page 5 |
Page 6 |
Page 7 |
Page 8 |
Page 9 |
Page 10 |
Page 11 |
Page 12 |
Page 13 |
Page 14 |
Page 15 |
Page 16 |
Page 17 |
Page 18 |
Page 19 |
Page 20 |
Page 21 |
Page 22 |
Page 23 |
Page 24 |
Page 25 |
Page 26 |
Page 27 |
Page 28 |
Page 29 |
Page 30 |
Page 31 |
Page 32 |
Page 33 |
Page 34 |
Page 35 |
Page 36 |
Page 37 |
Page 38 |
Page 39 |
Page 40 |
Page 41 |
Page 42 |
Page 43 |
Page 44 |
Page 45 |
Page 46 |
Page 47 |
Page 48 |
Page 49 |
Page 50 |
Page 51 |
Page 52 |
Page 53 |
Page 54 |
Page 55 |
Page 56 |
Page 57 |
Page 58 |
Page 59 |
Page 60 |
Page 61 |
Page 62 |
Page 63 |
Page 64 |
Page 65 |
Page 66 |
Page 67 |
Page 68 |
Page 69 |
Page 70 |
Page 71 |
Page 72 |
Page 73 |
Page 74 |
Page 75 |
Page 76 |
Page 77 |
Page 78 |
Page 79 |
Page 80 |
Page 81 |
Page 82 |
Page 83 |
Page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