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DVICE 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Q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둘인데 모 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 미국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겸 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오렌지 색상의 거절사유 통지서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기반이 약하다는 게 거절 사유였습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 올해 2012년, 특히 중반기 이후부터 한국 내 미국대사관의 비자 신청 거부율이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비자 종류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거부율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 인터 뷰를 계획 중인 경우에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지 않으면서 대학교의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율이 높습니다. 신청자의 현 직장이나 향후 한 국에 왔을 때에도 딱히 영어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왜 영어를 배우 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어를 배울 필요 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배우면 될 것을 굳이 미국까지 가려는 이 유가 뭔지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들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피할 것을 권하며, 그 이상의 학위과정에 등 록하거나 유사 전공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유학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장기간 등록해서 체류했을 경 우에는 비자 신청 시 영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에도 문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가 깐깐하 게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들어 왔다가 나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는 학생신분으로 장기 체류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 니다. 이 경우 에는 단순한 구두 답변보 다는 서류로써 뒷받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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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유수의 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다가 갑자 기 미국을 가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다고 해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 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위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미국에 가려는 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를 서류로써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거절사유가 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족적, 사 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에 해당되면 거절 후 단기간 안에 비 자를 재 신청해도 다시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거절사유가 단 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절 후에 곧바로 비자를 재 신청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서류상으로 좀 더 보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청자의 본래 취지는 미국 내 학교에서 영어 등 학업이 목적이지만, 단 순히 미국에 체류하려는 목적 또는 자녀들의 교육 목적이 아닌가에 대 한 영사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의심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할 때는 자신의 경력에 합당하고 목적에 부응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적어도 수개월 뒤에 비자 를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수프로그램보다는 학위과 정이나 경력 및 전공에 맞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 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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