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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의EDUCATION COLUMN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하기


필자가 일하는 아동상담클리닉에 내담하는 한인 부모님들의 상당수 는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로 아동보호국에 신고가 되어 온 경우이다. 예 전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 부모님들 이 아동학대나 방임의 가해자가 되어 당국에 체포되고 있다. 일단 아동 보호국(뉴욕주나 뉴저지주는 Child Protective Services, 뉴욕시는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에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가 접수되면 가해 부모는 경찰에 체포되고,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에 출두해 야 한다. 또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며 위탁양육 가정(Foster Home)에 보내지는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 다. 중요한 것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게 되면 그걸 묵과한 다 른 부모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무엇이 아동학대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조심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것들인지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문화, 양육 스트레스가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 부모들의 아동학대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해보면 기존 동양인들 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슷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한 아빠는 아이가 10시간이 넘도록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훈육하기 위 해 몽둥이로 아이의 엉덩이를 여섯 대 정도 때렸다. 아빠는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이었고 아이도 맞는 것에 동의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학교 상담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동보호국에 신고했다. 결국 아빠는 경찰에 체포 되고 아이는 위탁양육가정에 보내져 지내다가 입양을 가게 되었다. 부모는 아이 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 만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가져오고 또 아이 의 이익에 위반한다면 아동보호국은 입양을 주선하기도 한다.


▶ 한 엄마는 아이만 단 둘이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체 포되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엄마는 평소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모임에 갔다가 술을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몸과 마 음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영문도 모른 채 아이 엄마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 감되었고 결국 재판이 진행되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 고 아이를 만날 수도 없었다.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한 아빠는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감정이 격한 나머지 아내를 몇 차례 구타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가 학교 글쓰기 시간에 “부모가 너무 싸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내용을 글에 담았 다. 결국 학교 담임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는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현재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부부상담, 자녀양육과정, 분노조절과정 등의 필수 상담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아동보호국에서 아이가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위탁양육가정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우선 아동학대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에게 몸에 가벼운 멍이 들게 하 는 정도에서부터 심각한 골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신체 적 폭력 혹은 양육목적의 심한 체벌,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이며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아동방임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돌봄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정 신적 혹은 신체적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행위, 즉 영아를 집에 혼자 두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주로 양육목적의 체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 부모들은 성적 인 학대나 감정적 학대, 아동방임 보다는 체벌과 같은 신체적 학대로 인해 당국에 신고되는 비율이 타 인종 부모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에 부모에게 체벌을 비롯한 신체적 학대를 당 한 경우, 체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방식,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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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생 줄리는 사춘기 방황을 심하게 겪고 있다. 친구 들과 어울려 다니며 학교 수업을 빼먹기 일쑤인데, 어느 날은 엄마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 집에 들어왔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 는 줄리의 얼굴을 몇 대 때렸고 아이도 엄마의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뒤엉켜 싸 우기 시작했다. 이 소란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엄마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아이는 위탁양육가정으로 보내졌다. 엄마는 아동보호국에서 제시하는 상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줄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 중년의 김모 씨는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다. 어느 날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신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차에 태우고 집에 가던 길에 경찰의 검문에 단속되었다. 음 주운전도 문제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태운 것이 화근이었다.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의 소환을 받게 되었다. 현재 알 코올남용 치료와 부모양육훈련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중 지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더 심각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었고 아이들의 신상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한 엄마는 한인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자 고 있는 2살배기 아이를 차 안에 두고는 잠시 길 건너 물건을 사러 갔다. 그 사 이 아이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고 지나가던 미국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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