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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한겨울인데도 자동차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놓은 상태 였다.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는 것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위에서 열거한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개의 경우에는 심각한 아동학대나 방임보다는 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안일한 생각, 부부싸움, 음주, 훈육목적의 신체적 체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타 인종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 발생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집안 일을 밖에 잘 알리지 않는 문화나 타 인의 개입을 꺼려하는 가족주의 성향, 신분 문제나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우려 등으로 아동학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아 동들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은 물론, 가해 부모와 가족 전체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에 노출된 아이들은 언 어, 인지, 감정 등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심리정 신적인 문제, 학업부진, 비행 및 행동장애, 대인관계상의 문제, 폭력의 반 복 현상 (즉, 폭력을 경험한 아이는 자라서 폭력적인 성인이 된다) 등의 부 작용이 발생한다. 가해 부모는 형사법적인 책임,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상담 비용, 심리적 문 제, 자녀-부모 간의 관계 문제 등을 경험 할 수가 있다. 폭력을 당한 아이가 가해 부 모와 ‘친밀한 부모-자 녀 관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인사회에 만 연되어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아이가 훈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효과적이고 비폭력적 인 훈육기술을 활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과 아 동보호국의 명령을 잘 따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글 윤성민 현, 윤성민 심리건강센터 소장


현, 뉴욕차일드센터 아시안클리닉 부실장 www.mindwellbe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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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12 EDUCATION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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