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DVISE 문변호사의 법률 상담Q&A Q A 현재 본인께서는 이민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불법체류 상태에 이
르셨습니다. 이민법상 이민사기를 당하여 불법체류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구제책이 없습니다. 최 근 이민사기를 당하여 불법체류 신분에 놓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므로 변호사 라이센스 없이 이민법 관련 일을 하는 여행사, 유학원 등의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브로커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단시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둘째, 영주권 취득 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이민국 또는 이민국직원과 은밀한 커넥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 브로커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례로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영주 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즉,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중 관련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은 스폰서 회 사가 필요없이 신청자 자신이 스폰서가 되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 브로커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주고 일정한 커미션을 받은 뒤 갑자기 잠적하는 경 우를 들 수 있습니다. 돈은 이미 브로커에게 다 지불했는데 정작 영주권 스 폰서를 할 회사는 브로커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서류에 싸인을 할 수 없다고 말 합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고 사칭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속인 뒤 변호사비와 수속비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손님에게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뭔가 이 상해서 연락을 해보면 사무장이라고 사칭한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고 변호 사로 지칭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보면 정작 그 변호사는 그런 사무장 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일례로, 투자비자(E2)의 경우 사업체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실제 사업 체와 커넥션을 맺어서 일단 스폰서가 있다고 말한 뒤 투자비자를 받게 해주 고는 수 개월 후에 사업체를 닫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비자 신분 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계속적인 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 에 해당 사업체가 문을 닫는 것은 곧 투자비자를 가진 사람의 합법적인 체 류가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 고 하고 커미션을 받은 뒤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 이민사기 수 년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입국한지 몇 달 뒤에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영주권을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수만 달러를 수속비로 내고 영주권 수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접수증이 오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접 수일로부터 수 개월 뒤에 갑자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저 와 가족들의 합법적인 신분은 만료가 되어, 현재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합법적인 신분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에는 커미션을 받은 뒤 수 주 뒤에 실제 영주권 카드와 똑같은 카드를 위조 하여 만들어 온 뒤 진짜 영주권이 나왔다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민사기의 예는 그외에도 많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민사 기를 당한 사람이 이민 브로커와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 또는 가까운 관계 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을만한 사람한테 속아서 불법체류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문찍는 절차(biometrics)를 영주권을 받 을 수 있는 날이 가까운 것으로 착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가 불법체류신분으로 전락하는 예도 많습니다. 지문찍는 절차는 영주권 신 청 수속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신청하여 받는 노동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와는 아무 런 관련이 없기때문에 노동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첫째,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격이 없는 각종 사설업체나 사인을 통하여 수속을 할 경우 이민사기에 노출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영주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민법 관련 책에 풍부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런 기본정보에 무지하 면 그 만큼 이민브로커들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셋째, 영 주권 신청에 들어갈 경우에 반드시 여러명의 전문가를 만나서 들은 정보 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이민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지만, 적정한 수의 변호사들을 만나서 영주권 관련 정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사기로 인한 피 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민 브로커에 편승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 동조자로 보는 시각이 많아 이민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추방 이 되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들에게 극도의 어려움이 일어날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추방을 면제시켜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항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면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불법신분 상태로 전환하거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한 뒤 합법적인 신분 유지 를 안 한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October 201October 2010 PEOPLE 67 0 FASHION &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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