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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를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있는 아이 (child with a disability)는 신체, 정서, 학습 및 인지부문의 장애 (physical, emotional, learning and cognitive disability) 때문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법이 정하는 틀안에 들어간다면 아이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은 아이가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의무(child-find obligation)를 school district (일반적으로 ‘타운’이 school district입니다) 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각 타운은 공립학교 학생은 물론,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받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를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느끼기에 아이가 학교적응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게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evaluation (평가)을 해달라고 먼저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교육제도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처음으로 evaluate하는 것을 initial evaluation (최초평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의뢰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팀에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팀을 뉴저지에서는 Child Study Team (CST)이라고 부르고, 뉴욕에서는 Committee for Special Education (CSE)라고 부릅니다) 일단 부모가 공식적으로 initial evaluation을 요청하면, 학교는 법적으로 20일 안에 회의를 열고 아이에게 어떠한 evaluation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회의 후 15일 안에 부모에게 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initial evaluation을 의뢰하고 evaluation에 동의를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모든 evaluation을 마치고 IEP (개별교육프로그램)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음달에는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고 또 아이의 특수교육관련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IEP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박용희, Law Offices of Julia Park, LLC 변호사


Law Offices of Julia Park, LLC의 박용희 변호사는 10살짜리 자폐딸 을 가진 엄마이기도 합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이 지역 한 인부모님들과 일하며, MissyUSA에 특수교육법 상담코너 (www. MissyLawyer.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ctoO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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