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A PARK 변호사의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이 궁금해요 기사연재를 시작하며...
우리 아이의 발달 정도가 육아책에 나오는 기준대로 척척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변의 많은 경험있는 엄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아이마다 자라는 속도가 틀리고 누나가 두돌 때 기저귀를 떼고 말을 척척했다고 해서 동생도 꼭 그 속도대로 자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의 말하는 것이라던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회성 발달 정도가 기다린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마가 직감적으로 느끼면서도 뭔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도 자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딸아이가 발달이 늦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계속해서 아이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찾아가며 그 사실을 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외할머니를 닮아서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거야. 한국서 온지 얼마 안돼 영어를 쓰는 환경이 낯설어서 그럴거야 등) 그러나 2009년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예방국)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내의 자폐증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발병율이 110명 중 한명꼴이라는 수치를 보면, 사실 우리아이가 자폐일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합니다. 일단 아이가 자폐이든, 자폐의 다른 형태인 Asperger’s Syndrome이나 PDD-NOS가 있다는 사실을 진단받은 부모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그 사실을 인정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구요. 그리고 학교에서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을 받게 되면서 아이가 도움받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느끼면서도 특수교육제도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3세 이전에 진단을 받아 Early Intervention을 받고 있는 경우 3세가 되어 갑자기 학교제도로 편입되면서 받던 서비스 등이 줄어들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나가기 위해 이번달부터 Mom & I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미국의 특수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특수교육은 어떻게 받는가?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게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학습장애, ADHD, ASD등의 진단을 받는 후 학교를 찾아가서 특수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놀이방을 다니는 취학전 아이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어서 부모가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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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경우 취학전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라면서 나아지겠지 하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 한 후, 학교에서 먼저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특수교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아이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장애의 존재여부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시스템에 비교적 일찍 편입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수교육법에서 지정하는 장애의 범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넓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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