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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호사의 법률상담 / Legal Advice


시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란? Q.


최근에 시민권 신청을 했 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당한 사유가 영주권 취득 후 스 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던 기록을 제 시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유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 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


올해 이민법의 주요 관심사가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쏠리면서 이민법의 다른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 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 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 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분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많은 신 청자들이 그냥 신청서만 다운로드 받아서 관련 서류만 제출하고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권 심사가 까다 로워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미처 깨 닫지 못하고 있는 거절 사유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 문가의 자문이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거절 사유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를 받지 않았나 하는 문제, 즉 이민사기의 일종에 해당하고 이는 시민권 신 청상의 결격 사유인 도덕적 하자 (moral tur- pitude)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자 체에 받기 위해 주력을 한 나머지 영주권 취득 이 후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소홀 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진정으로 영주권 취 득 후 바로 스폰서 회사로부터 이직을 했다하더 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그것이 선의의 의 사 (good faith)로 이직했음을 입증해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선의의 입증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 은 설사 영주권 취득 후 진실된 이직 사유가 생 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 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좀 더 재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동안 더 재직해야 하는 가에 대 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의 인터뷰 흐름을 보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재직 기 간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회사에서 재직했다 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 즉 W-2 나 임금 명세서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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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뒤에는 미리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후 일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여 잘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쟁정이 되는 또 다른 사유는 음주 운전기록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전 기간내에 한 차례 정도의 다른 인명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가벼운 음주운전 기록은,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다 르기는 하지만 통상 시민권을 받는데 큰 걸림돌 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 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다루어지기에 해당 주의 형법이나 교통관련법 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만약 최종처분 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 (probation)으로 났다 면 이는 시민권 신청서 상의 유죄 (conviction) 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보호관 찰 및 음주교육, 단기간의 면허정지로 최종 처 분이 나온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는 되 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한 차례 이상 복수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주법에서 형법상 유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 여 최종 처분일 또는 보호관찰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습 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 심사관 이 5년 이전의 기간의 기록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요약하자 면, 절대적인 음주운전기록의 횟수보다는 음주 운전의 강도, 피해사항, 도덕적 품성을 위반하 는 정도의 사안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시민 권 신청 결과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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