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DVICE 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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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책에 나타난 청년 추방유예조치에 관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6월 15일 다음과 같은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만 16 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둘째,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적용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넷째, 중범 죄 전과자, 상습적인 경범죄자, 이민법위반자,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구제내용은 추방유예조치 를 부여 받으며, 이는 2년마다 무한정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구제책은 향후 60일 이내 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세부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대상자들은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추방유예조치에 따르면 우선 2007년 6월 15일에서 2012년 6월 15일 사이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시행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관련 서류로 리스계약서, 모기지 서류, bank statement, utility bill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기록으로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장, 리포트 카드, progress report, GED 검정고시로 고교학력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GED certificate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료기록으로 예방접종기록, 주치의로부터 발급된 medical history report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직장관련 기록으로 pay stub, 고용계약서, salary 직접 입금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군대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역서 및 군대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주지의 주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criminal history check-up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타 주에서 체포되었거나 구금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로부터도 criminal history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 추방유예조치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카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number, 즉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pay check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은 행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이 in-state tuition, 즉 거주민 등록금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대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를 허용하는 주로는 가까운 곳으로 New York, Connecticut 주를 들 수 있고 그 외 Texas, New Mexico, California, Utah, Oklahoma, Kansas, Washington, Nebraska, Illinois, Rhode Island 주가 해당됩니다.
그 외 연방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방정부의 학비보 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의 학비보조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시행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 다려봐야 합니다. 나아가 추방유예조치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미군에 입대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후 해외에 나가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 지만, 재입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 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68 LIVING & CULTURE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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