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EDUCATION
‘마음은 그게 아닌데…’ 노인학대와 방임에 관한 이야기
75세인 김씨는 작년에 남편과 사별했다. 지병으로 인해 혼자 살 수 없는 김씨는 55세인 딸 박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딸에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모 두 주었지만, 돈과 상관없이 이후의 삶은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딸인 박씨는 남편과 대학생인 아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집 살림만으로도 너무 바빴고, 거기에 병환이 있는 어머니까지 돌보려고 하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 이 없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미래가 불안한 상황인데, 때때로 집안일로 바쁠 때 어머니가 박씨를 찾거나 하면 기다리라며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모습 을 발견하곤 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딸인 박씨는 김씨에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사가 되 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자신의 비참함이 엄마 때문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치게 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를 할 때 어머니가 앉아있는 의자에 청소기를 부 딪치며 돌리다가, 급기야 너무 화가 난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씨는 외롭고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느낌으로 지내고 있다.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가요? 노부모 모시기는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 한 일이면서도 경제, 사회적으로 힘든 이민 생활에서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 다. 자신이 김씨(어머니) 혹은 박씨(딸)라면 어떤 방식으로 현재 상황에 대처하시 겠습니까? 사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노인보호 국이나 전문기관에 보고되는 한국인 사례는 전체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나, 저희 상담소 핫라인을 통해 여러 노인 학대와 방임 사례를 종종 보 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불경기가 지속되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 겹쳐지면서 한인 노인 들이 ‘남에게는 말 못 할’ 사정을 하소연하는 상담건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같은 웰페어로 받은 돈을 뺏기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큰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거나 심지어 폭 행까지 하고, 혹은 지병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의료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연구조사에 따르면 양로원이나 데이케어의 학대 케 이스는 전체의 약 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노인학대의 경우는 가정 내 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한인 대부분이 노인학대와 방임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 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녀나 손주인 경우 피해자 본인이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절대 신고할 생각 을 못하거나, 피해자가 실상을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양로원과 같은 시설에 보내질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 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 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 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인 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신 분(소셜 시큐리티 등)을 이용해 채무나 은행 빚을 얻은 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 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 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 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 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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