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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DVICE 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Q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계의 저널에 발표 한 논문도 5~6편 정도 됩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


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현재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영주 권을 취득하기까지 미국에 잠시라도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당시 남편의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남편이 미국 내에 머물고 있거나, 미국으로 관광비자 등 비이민비 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신분변경 신청서인 I-485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 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following-to-join (“FTJ”)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TJ 를 신청하기 위해 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혼인이 본인 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혼인 시점은 혼인증명서에 나와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혼 인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거주지의 타운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한 곳에서만 혼인증 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반드시 미국내의 혼인증명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본인의 영주권 취득 당시 배우자가 미국으로 동반해 서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이 취득한 영주권의 종류가 취업 이민, 가족초청이민 또는 약혼비자 등을 통해서 취득했어야 합니다. 넷 째,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바로 가족초청 0순위인 시민권자 직계배우자 초청으로 바 로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J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첫째, 혼인시기 입니다. 일부 신청


& QA


자들이 처음에 FTJ를 모르고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했다가 후에 혼 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FTJ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FTJ와 I-485신청서 접수 등의 두 가 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수속하는 것이 빠르냐 하는 것입니다. I-485를 미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은,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 와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I-485를 접수하 여 영주권자 배우자로 수속할 경우에는 통상 수속 기간이 3년 정도 걸 립니다. 그러나 FTJ로 수속할 경우에는 1년 또는 1년 반이 소요됩니 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수속 기간은 어디까지나 예상 기간이기 때 문에 매 시점마다 총 수속 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상 수속 기간을 고려할 때, FTJ가 I-485를 접수하여 영 주권자 배우자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FTJ은 유효한 혼인관계가 한쪽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전부터 존재하 는 한 언제든지 시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2년 전 전문직 취업비자 H1B로 미국에 들어왔고, 남편은 해외 에 거주하면서 H4비자로 가끔씩 미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H-4신


분으로 미국에 와있는 동안 저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남편의 경 우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H-4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H-4신분으로 체류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A 본인이 영주권을 승인 받으면 자동으로 H1B 신분은 소멸됩니 다. 따라서 H1B의 동반 배우자인 남편의 H-4신분도 소멸되게 됩니


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남편은 본인이 영주권 신청을 승인 받은 이 후 시점부터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남편의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이 되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 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245(K)조항에 근거하여 승인된 취업이민에 기 반하여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180일까지 유효한 신분으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 문입니다. 다만 I-485를 신청하려면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카테고 리에 해당하는 우선순위가 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FTJ는 미국 입국 후 적어도 4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유효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 에 현재로서는 I-485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 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68 LIVING & CULTURE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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