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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EDUCATION


직장에서의 성차별


노동부의 여성국(The Women’ Bureau of the Department of Labor)은 1920년대 직장에서 여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1920년 8월 26일,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승인한 19번 째 미국수정헌법(the 1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은 Secretary of State Bainbridge Colby에 의해서 법으로 서명되었다. 이러한 미국 내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여 러 장소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별히 직장에서 성차별은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성차별은 성이 동등하게 대우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남자 여자의 다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데 서 기인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근무 조건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인종차별 반대법(Anti-discrimination laws)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른 성별 보다 특정한 성별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고용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성차별은 스포츠, 교육기관, 정치 집단에도 존재한다. 성차별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성차별에 대한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NS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68%는 직장 내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연방법은 여성들과 다른 소수자들을 직장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1963년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동일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 성을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동일임금법)이 승인됨으로써 같은 직업과 직무를 수행할 때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임금을 더 지불하는 관례 를 금지시켰다. 1964년에는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을 성차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렇게 차 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이 직장 내의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미국 내에서 성차별의 역사와 원인


리고 관심과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일찍 형성된 성 편견은 추후 교육과 직장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을 관찰할 수 있다. 보통 남성들은 경제적 상승과 승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사무직과 행정직에서 일 을 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교육은 효과적 이지만 우선은 성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성편견의 영향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성편견이 존재하는 직장에서 급여의 불평등이 발견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성차별에 관련된 역사는 성차별과 성별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 려는 노력의 역사와 관련되어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은 직장, 운동 경기, 그리고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와 남성에 대한 편애는 성차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편견은 초등학교 교육의 시작만큼 일찍 시작되었다. 1980년 대 후반에 I. Weiss의해 조사된 연구를 인용하면 “Gender Differ- ence and Instructional Discrimination in the Classroom,” (성별 차이와 교실에서의 교육적인 차별)의 작가 Carolyn Butcher Dickman는 유치원부터 8학년 교사들 중 대부분이 모든 여학생은 과 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 때문에 여자들은 과 학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신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Dickman에 따르면, 선생님이 성별에 따라 아이들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더 많은 선생님의 칭찬, 비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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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의 결과 성차별의 영향과 결과에는 몇 가지 있는데 특히 고용에 있어서 많이 나타 난다.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직원들의 이직률 증가를 이끌고 적대적인 근 무 환경을 만든다. 또한 성차별은 성희롱을 촉진하며 직장에서의 폭력을 가능케 한다. 성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적인 관행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피해를 회복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관리자가 성별 때문에 한 사람이 승진에서 밀려나는 불법적인 관행에 관여할 수 있 다. 이런 관행은 양쪽 성별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관리자들은 대부분 여 성들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들을 승진에서 밀리도록 한다. 성차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게 되며, 또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욕을 상실한다. WorldWatch Institute 의 Jodi L. Jocobson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 면 성편견은 또한 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의 욕과 동기부여를 잃도록 이끄는 것은 열등감을 가진 직원들이 외설적인 말이나 성적인 것에 관련된 말들을 농담삼아 말하는것, 그리고 성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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