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DVICE 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Q 투베드룸 아파트를 월 1천 달러에 리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직 으로 인해 렌트비를 다 낼 수 없게 되어서 랜드로드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
근 2개월간 매월 6백 달러만 냈습니다. 집주인은 감액된 렌트에 대해 별 이의 없이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 게 해야할까요?
A 렌트(월세)를 감액할 수 있는가, 감액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 하 에서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의 감액에 대해서는 리스계약 서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랜드로드가 렌트를 선뜻 감액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리스 계약서가 맺어져 있 는 상태에서 후에 랜드로드와 테넌트(세입자)간에 렌트비 감액에 대 해 일정부분을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구두 합의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인 테넌트 들의 경우, 이러한 구두 합의를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랜드로 드가 법 또는 리스 계약서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피 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랜드로드 가 비록 구두로 렌트 감액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렌트 감액에 대해 양 당사자가 사인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가 없다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랜드로드로부터 6백 달러의 렌트비를 수령했다 는 자필서명을 받았다 해도 이는 렌트 감액에 대한 합의서로는 형식 적인 요건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테넌트는 보호받기 어 렵습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 사이에서 구두로 합의된 사항, 또는 건 물일부에 관한 수리 및 비용분담 여부, 렌트 수령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지로서 랜드로드와 의사전달을 해야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랜드로드에게 보통우편보다는 등기우편(certified mail)을 보내서 후일 증거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랜 드로드와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확정짓는 의미에서라 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수리에 관해 정당하게 랜드로드에게 수리를 청구하는 경우와 랜드로드가 이에 대해 얼마의 비용으로 언제까지 고쳐준다고 할 때에도 역시 편지를 써서 확인해 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랜드로드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해줘야 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사 전에 리스 계약서 상으로 어디까지의 범위가 랜드로드 또는 테넌트 가 자신의 비용으로 고쳐야하는지 명확히 인지를 해야하고, 부당하 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리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랜드로드에게 정 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파트에서 나와도 다른 아파트로 옮기
68 LIVING & CULTURE July 2012
& QA
기가 비교적 쉽지만, 상업용 건물에 렌트를 하고 있는 비지니스 업주 들의 경우에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리스계약 위반으로 문을 닫고 나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실직하여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퇴거소송에서 정당한 방어논 리가 되지 못합니다. 렌트를 다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리스 계약 서 상에 명시된 렌트 계약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렌트를 하나도 지 불하지 못한 것과 같이 리스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랜드로드가 퇴거소송을 제기해도 그동안 렌트비 지급 외에는 별다른 리스 계약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랜드로드와 재판일 전에 덜 낸 금액 의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랜드로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테넌트로서 해당 아파트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재판기일 전에 랜드로드와 합의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쫓아내겠다고 결정하여 테넌트의 합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기일에 판사에게 밀 린 렌트비에 대해 최대한 소명을 하고 밀린 렌트비를 바로 랜드로드 에게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Tel. 203-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 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Page 1 |
Page 2 |
Page 3 |
Page 4 |
Page 5 |
Page 6 |
Page 7 |
Page 8 |
Page 9 |
Page 10 |
Page 11 |
Page 12 |
Page 13 |
Page 14 |
Page 15 |
Page 16 |
Page 17 |
Page 18 |
Page 19 |
Page 20 |
Page 21 |
Page 22 |
Page 23 |
Page 24 |
Page 25 |
Page 26 |
Page 27 |
Page 28 |
Page 29 |
Page 30 |
Page 31 |
Page 32 |
Page 33 |
Page 34 |
Page 35 |
Page 36 |
Page 37 |
Page 38 |
Page 39 |
Page 40 |
Page 41 |
Page 42 |
Page 43 |
Page 44 |
Page 45 |
Page 46 |
Page 47 |
Page 48 |
Page 49 |
Page 50 |
Page 51 |
Page 52 |
Page 53 |
Page 54 |
Page 55 |
Page 56 |
Page 57 |
Page 58 |
Page 59 |
Page 60 |
Page 61 |
Page 62 |
Page 63 |
Page 64 |
Page 65 |
Page 66 |
Page 67 |
Page 68 |
Page 69 |
Page 70 |
Page 71 |
Page 72 |
Page 73 |
Page 74 |
Page 75 |
Page 76 |
Page 77 |
Page 78 |
Page 79 |
Page 80 |
Page 81 |
Page 82 |
Page 83 |
Page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