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Q A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 지사에 근무하기 위해 1년 반 전에 미국에 입
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중에 회사 일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일 때문 에 한국에 나갔다가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에 주재원비자(L)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미국입국시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추방재판 등에 회부된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아직 이민국에 계류 중이라도 해외에 나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유 가 반드시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비지니스 목적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재원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의 주신청자의 가족들도 똑 같은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반 또는 개별적으로 영주권 신청 후에 해외 출국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이 반드시 1회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 계류 중이라도 두 번 이상 복수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계류 중에 너무 자주 해외에 왕래를 하게 되 면 영주권 신청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게되고, 공항의 국경보호처(CBP) 심 사관에게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심사가 예전과 달리 엄격한 추 세를 보이는 최근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주재원비자를 소지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 1회 한국에 출국해서 돌아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정밀한 심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H, L, E, O, P 비자 등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와 소정의 비자기 간이 만료된 후 본국에 돌아가야 하는 두 가지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 는 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비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한 후라도, 미국외 의 해외에 출국하여 미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재입국 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게 되면 영주 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 하기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신청 후 지문을 찍고 출국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재입국허 가서가 있다 하더라도 입국 시점까지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영주권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QA
Q A
2순위 NIW 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통지
서는 받았는데, 아직 실제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주일 뒤에 집안 일로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지 않아 곤란을 겪
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째, 영주권 신청 후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우체국에 우편물 이송서비스(forwarding service)를 신청 한다고 해도 이민국과 미국 우체국 사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해당주소 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이 임박하여 우편물 이송서비스만 믿고 있다가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 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할 경우 에는 최대한 빨리 AR-11양식을 이용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과 더불어 이민국에 전화로 연락하여 주소변 경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기 전 급히 한국 으로 나갈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InfoPass시스 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고 이민국에 직접 가서 I-551 스탬 프를 여권에 받아서 출국하면 됩니다.
70 CLINIC April 2012 LIVING & CULTURE Apr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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